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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17. 23:09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19. [등기선례 제3-89호, 시행]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때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근거법규가 없는 것이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91. 11. 19. 등기 제2381호)

 

(출처 : 검인시 당해 계약서 외에 그 전제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11. 19. [등기선례 제3-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