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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법도사 2021. 9. 16. 20:14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제정 1992. 1. 20. [등기선례 제3-90호, 시행]

 

 대한주택공사가 동 공사법 제9조제1항각호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는 동 공사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등의 일반 등기신청절차 대신 간편한 등기촉탁절차를 통하여 등기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위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당사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2. 1. 20. 등기 제161호)

 

참조선례 : 75

 

(출처 :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검인 여부 제정 1992. 1. 20. [등기선례 제3-9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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