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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 대한 검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서에 대한 검인

법도사 2021. 9. 16. 20:12

판결서에 대한 검인

제정 1992. 5. 19. [등기선례 제3-91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판결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 등으로서는 판결서상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92. 5. 19. 등기 제1096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90. 8.21. 대법원규칙 제1128) 1조제3

 

(출처 : 판결서에 대한 검인 제정 1992. 5. 19. [등기선례 제3-9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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