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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법도사 2021. 9. 16. 20:0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제정 1992. 7. 1. [등기선례 제3-93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위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장 등으로서는 계약서상의 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92. 7. 1 등기 제1435호)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제정 1992. 7. 1. [등기선례 제3-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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