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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가 가지번인 경우의 검인절차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가 가지번인 경우의 검인절차 등

법도사 2021. 9. 16. 20:03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가 가지번인 경우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2. 9. 14. [등기선례 제3-94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표시를 가지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시장 등은 가지번임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2항 참조) 그 후 토지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위 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대장상의 부동산표시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 1통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계약서에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 교부하게 된다.

(92. 9. 14. 등기 제1956호)

 

(출처 :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가 가지번인 경우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2. 9. 14. [등기선례 제3-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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