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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당사자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16. 19:58

계약당사자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2. 10. [등기선례 제3-96호, 시행]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1), 원고 갑이 병을 대위하여 되고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구하고 피고 병에게 원고 갑에게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갑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서에 대한 검인에 관하여는 위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병이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갑도 그 판결을 받은 자로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이 먼저 그 판결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이 다시 검인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장 등이 병에 대한 검인을 하였다 하여 갑의 검인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 12. 10. 등기 제2536호)

 

(출처 : 계약당사자 아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2. 10. [등기선례 제3-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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