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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16. 19:33

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정 1993. 2. 9. [등기선례 제3-51호, 시행]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그 원인일자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양할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93. 2. 9. 등기 제320호 송파구청장 대 질의회답)

 

(출처 : 등기원인일자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정 1993. 2. 9. [등기선례 제3-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