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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등

법도사 2021. 9. 16. 19:54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2. 12. 22. [등기선례 제3-97호, 시행]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계약서의 검인 계약 후 등기신청시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야 하고(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 검인제도의 목적상 거래대금 등 그 거래에 대한 실질심사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고,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 등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가 규정한 등기원인의 허위기재 금지에서의 등기원인이란 매매, 증여등 등기를 필요로 한 법률상의 원인을 말하고 매매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92. 12. 22. 등기 제2608호)

 

(출처 :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등 제정 1992. 12. 22. [등기선례 제3-9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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