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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법도사 2021. 9. 16. 19:28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제정 1993. 3. 19. [등기선례 제3-99호, 시행]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신고대상토지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참조).

(93. 3. 19. 등기 제651호)

 

참조예규 : 85

 

(출처 :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여부 등 제정 1993. 3. 19. [등기선례 제3-9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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