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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의 검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서 등의 검인

법도사 2021. 9. 16. 20:09

계약서 등의 검인

제정 1992. 6. 2. [등기선례 제3-92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 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 시장 등으로서는 이미 검인을 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검인을 거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 6. 2. 등기 제1192호)

 

(출처 : 계약서 등의 검인 제정 1992. 6. 2. [등기선례 제3-9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