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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법도사 2021. 9. 17. 23:06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제정 1991. 12. 30. [등기선례 제3-222호, 시행]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로 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91. 12. 30. 등기 제2563호)

 

참조조문 : 호적법 제13

 

(출처 :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제정 1991. 12. 30. [등기선례 제3-2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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