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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법도사 2021. 9. 17. 23:11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제정 1991. 8. 26. [등기선례 제3-88호, 시행]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에 의하여 그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위 계약에 따라 우선 을에게만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므로 갑과 을, 병 간의 검인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을의 취득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 등기예규 163항에 준하여 등기필의 취지와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등기의 목적인 을의 취득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91. 8. 26. 등기 제1762호)

 

(출처 : 계약해제와 검인계약서 제정 1991. 8. 26. [등기선례 제3-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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