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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본문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 7. 25. [등기선례 제3-57호, 시행]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1. 7.25. 등기 제1578호)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출처 :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 7. 25. [등기선례 제3-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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