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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여부

법도사 2021. 9. 17. 23:19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87호, 시행]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원인증서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91. 6. 26. 등기 제1365호)

 

참조예규 : 851.

 

(출처 :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8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