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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법도사 2021. 9. 17. 23:28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제정 1991. 5. 29. [등기선례 제3-85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검인신청인이 이에 날인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법무사가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법무사의 직인이나 사인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계약서가 법무사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20조제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법무사가 그 계약서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하고 이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계약의 기재요건에는 대금의 지급장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라도 검인을 받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내용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그 계약서상에 별도로 특약사항의 존재여부를 기재할 필요도 없다.

(91. 5. 29. 등기 제1123호)

 

(출처 :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제정 1991. 5. 29. [등기선례 제3-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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