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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의 검인시 확인사항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시장 등의 검인시 확인사항 등

법도사 2021. 9. 17. 23:21

시장 등의 검인시 확인사항 등

제정 1991. 6. 17. [등기선례 제3-86호, 시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은 준공검사를 필하였는지 또는 계약서 등의 부동산표시가 지적공부 또는 가옥대장상 위 부동산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91. 6. 17. 등기 제1284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3

 

(출처 : 시장 등의 검인시 확인사항 등 제정 1991. 6. 17. [등기선례 제3-8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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