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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본문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제정 1991. 5. 29. [등기선례 제3-85호, 시행]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검인신청인이 이에 날인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법무사가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법무사의 직인이나 사인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계약서가 법무사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법무사가 그 계약서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하고 이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계약의 기재요건에는 대금의 지급장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라도 검인을 받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내용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그 계약서상에 별도로 특약사항의 존재여부를 기재할 필요도 없다.
(91. 5. 29. 등기 제1123호)
(출처 :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제정 1991. 5. 29. [등기선례 제3-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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