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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및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0) 본문

민법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0)

법도사 2020. 12. 6. 18:2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0)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위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1024).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편 상속<개정 1990.1.13>

 

1장 상속<신설 1990.1.13.>

 

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개정 1990.1.13>

 

1관 총칙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1.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1.14>

 

1020(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2011.3.7]

 

1021(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1022(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3(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5편 상속’, ‘1장 상속’, ‘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관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