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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76)
우리 법 이야기
***한정승인 - 민법 조문 읽기(102)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28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29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제1031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
***단순승인 - 민법 조문 읽기(101)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25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0)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위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제1024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상속재산의 분할 - 민법 조문 읽기(99)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1015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3절 상속의 효력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
***상속분 - 민법 조문 읽기(98)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3절 상속의 효력 제2관 상속분 제1009조(상속분 - 민법 조문 읽기(98)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
***상속의 효력 - 민법 조문 읽기(97)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제1005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
***상속인 - 민법 조문 읽기(96)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제3항).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1990.1.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
***상속 - 민법 조문 읽기(95)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999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제목개정 199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전문개정 1990.1.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1990.1.13]..
***부양 - 민법 조문 읽기(94)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제979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후견계약 - 민법 조문 읽기(93)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 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959조의14).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