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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유언 - 민법 조문 읽기(106) 본문

민법

유언 - 민법 조문 읽기(106)

법도사 2020. 12. 7. 04:06

***유언 - 민법 조문 읽기(106)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1060).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1061).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편 상속<개정 1990.1.13.>

 

2장 유언

 

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1062(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 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1063(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1000조제3, 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5편 상속’, ‘2장 유언’, ‘1절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