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등기절차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상속
- 형법각칙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소송절차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형법
- 채권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유언 - 민법 조문 읽기(106) 본문
***유언 - 민법 조문 읽기(106)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제1060조).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제1061조).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상속<개정 1990.1.13.>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의 효력 - 민법 조문 읽기(108) (0) | 2020.12.07 |
---|---|
유언의 방식 - 민법 조문 읽기(107) (0) | 2020.12.07 |
상속인의 부존재 - 민법 조문 읽기(105) (0) | 2020.12.07 |
재산의 분리 - 민법 조문 읽기(104) (0) | 2020.12.07 |
상속의 포기 - 민법 조문 읽기(103) (0) | 2020.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