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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실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3)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사망과 실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3)

법도사 2021. 1. 24. 14:12

***사망과 실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3)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신고

 

10절 사망과 실종

 

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87(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3>

 

88(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

 

89(통보서의 기재사항) 87, 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90(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91(준용규정) 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92(실종선고의 신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장 신고’, ‘10절 사망과 실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