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1 20:07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이혼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1)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이혼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1)

법도사 2021. 1. 24. 11:38

***이혼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신고

 

8절 이혼

 

74(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75(협의상 이혼의 확인)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6(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준용규정) 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78(준용규정) 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장 신고’, ‘8절 이혼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