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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미성년후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2)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친권 및 미성년후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2)

법도사 2021. 1. 24. 11:50

***친권 및 미성년후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2)

 

 부모가 민법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79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신고

 

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개정 2013.7.30>

 

79(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부모가 민법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7.30, 2014.10.15>

1. 민법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2. 민법909조의2(민법927조의2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27조의2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

3. 민법924, 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4. 민법925, 926조 및 제927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제목개정 2013.7.30]

 

80(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전문개정 2013.7.30]

 

81(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선임된 미성년후견인"으로 본다.<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3.7.30]

 

82(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3.7.30]

 

83(미성년후견 종료신고) 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전문개정 2013.7.30]

 

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본조신설 2013.7.30]

 

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7.30]

 

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7.30]

 

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본조신설 2013.7.30]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장 신고’, ‘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