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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9)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9)

법도사 2021. 1. 24. 10:16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9)

 

 「민법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6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장 신고

 

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67(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68(준용규정) 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69(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70(준용규정) 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장 신고’, ‘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