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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본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제정 2004. 1. 9. [등기선례 제7-210호, 시행]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 9. 부등 3402-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13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87호, 제90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18항, 제321항, Ⅵ 제188항, 본집 제206항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제정 2004. 1. 9. [등기선례 제7-2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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