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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206호, 시행]
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서면의 형식·명칭·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데 족한 서면이어야 한다.
3.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4. 2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8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1호, 제105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45항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2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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