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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1. 10. 9. [등기선례 제6-245호, 시행]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서(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9. 등기 3402-6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134항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1. 10. 9. [등기선례 제6-2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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