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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법도사 2021. 12. 3. 21:17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184호, 시행]

 

 인낙조서의 청구원인 중에 원고의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대장등본(과세표준산정자료는 별개로 함)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88. 4. 6. 등기 제188호)

 

: 145"" 참조

 

(출처 :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변경)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18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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