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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와 면적)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및 호수)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 건축사법 제23조, 측량법 제50조
참조예규 : 제1128호
참조선례 : Ⅶ 제155항, 제210항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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