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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12. 3. 21:26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와 면적)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및 호수)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 건축사법 제23, 측량법 제50

 

참조예규 : 1128

 

참조선례 : 155, 210

 

(출처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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