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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본문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제정 1995. 10. 13. [등기선례 제4-328호, 시행]
1.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서면(명칭여하는 불문)으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집합건물의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구조와 건축주만이 표시되고 전유부분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건축물사실확인서는 비록 시장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건축허가를 "○○주택개발주식회사"명의로 받았으나 후에 동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된 상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0. 13. 등기 3402-7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제131조의2, 제132조
참조예규 : 제281호, 제291호, 제337호, 제340호
(출처 :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등 제정 1995. 10. 13. [등기선례 제4-3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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