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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보존등기 본문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보존등기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24호, 시행]
1. 종전의 부동산등기법 제135조는 관공서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관공서의 무책임한 촉탁을 야기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또는 중복등기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어 1991. 12. 14.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2. 다만, 현행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 다는 사실과 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된 시·구·읍·면의 장의 건축물사실증명 등 서면에 의하여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후단 참조).
(1994. 9. 22. 등기 3402-11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27항, 제230항
(출처 :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보존등기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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