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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법도사 2021. 12. 1. 06:10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제정 1994. 9. 23. [등기선례 제4-325호, 시행]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 후에 사용검사에 합격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작성·교부되는 사용검사필증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규정에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중 동조제2호 후단의 "기타 시···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용검사필증에 집합건물로서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법 제132조제2항 규정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이 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위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994. 9. 23. 등기 3402-11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제18,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

 

(출처 : 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제정 1994. 9. 23. [등기선례 제4-3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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