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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법도사 2021. 12. 1. 06:04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제정 1983. 3. 18. [등기선례 제1-110호, 시행]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지방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확인서와 주택채권매입필증,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락부동산(건물)에 관하여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것이라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83. 3. 18. 등기 제109호)

 

참조예규 : 188-1

 

주 : 다만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관하여는 108항의 주 참조

 

(출처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제정 1983. 3. 18. [등기선례 제1-1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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