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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본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7. 8. 3. [등기선례 제2-10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하고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87. 2.13 대통령령 제12075호)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부칙 제3항 참조).
(87. 8. 3. 등기 제458호)
질의요지 : 법인 아닌 '청과야채시장새마을번영회'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7. 8. 3. [등기선례 제2-1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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