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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1. 28. 20:42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200호, 시행]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사찰이 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바, 시장·군수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대표자의 기재는 있음)는 위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5, 8, 동 규칙 제6조 참조).

(92. 1. 22. 등기 제180호)

 

(출처 :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20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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