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22:0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민법
- 증거
- 형법각칙
- 회사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채권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 상법
- 형법
- 형법총칙
-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법
- 상속
- 민사소송법
- 해상
- 신고
- 친족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1. 28. 20:42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200호, 시행]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사찰이 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는바, 시장·군수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대표자의 기재는 있음)는 위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5조, 제8조, 동 규칙 제6조 참조).
(92. 1. 22. 등기 제180호)
(출처 : 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 22. [등기선례 제3-20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0) | 2021.11.28 |
---|---|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0) | 2021.11.28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 | 2021.11.28 |
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0) | 2021.11.28 |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신청인이 대위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0) | 202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