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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2. 24. [등기선례 제3-202호, 시행]
법인 아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그 대표자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의 결의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위 경우에 시장 등 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의 종교단체의 주소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대장상의 주소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다만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또 그 등록증명서를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93. 2. 24. 등기 제459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대 질의회답)
(출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2. 24. [등기선례 제3-20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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