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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본문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8. 8. 5. [등기선례 제2-107호, 시행]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농지개혁법 제6 조 제7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종중이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와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의2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8. 5. 등기 제419호)
참조예규 : 795항
(출처 : 종중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8. 8. 5. [등기선례 제2-10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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