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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법도사 2021. 11. 28. 20:35

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제정 1993. 6. 17. [등기선례 제3-204호, 시행]

 

 해산등기를 한 기존 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은 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산되어 청산 중인 주식회사는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록번호 없이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3. 6. 17. 등기 제1487호)

 

(출처 : 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제정 1993. 6. 17. [등기선례 제3-2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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