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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외국 단체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및 부여절차 본문
법인 아닌 외국 단체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및 부여절차
제정 1996. 2. 15. [등기선례 제4-15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996. 2. 15. 등기 3402-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의 2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6항
(출처 : 법인 아닌 외국 단체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및 부여절차 제정 1996. 2. 15. [등기선례 제4-15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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