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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법도사 2021. 11. 21. 20:52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14호, 시행]

 

 갑 회사는 '79. 6. 25.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 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한 후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 7. 등기 3402-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의2,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3, 6

 

참조예규 : 764

 

(출처 :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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