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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1. 28. 20:2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7, 41조제2, 41조의2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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