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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1. 21. 13:51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17호, 시행]

 

 변호사법 제49조가 지방변호사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등기사항 내지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도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1항제3호의 규정(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8. 10. 7. 등기 3402-9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 40조의2, 변호사법 제49, 비송사건절차법 제67

 

(출처 :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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