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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법도사 2021. 12. 1. 06:06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379호, 시행]

 

 건물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이라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한 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26. 등기 3402-12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357

 

참조선례 : 선례요지 159, 162

 

(출처 :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379,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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