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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379호, 시행]
건물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이라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한 후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 기타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판단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26. 등기 3402-12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5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59항, 제162항
(출처 :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4. 10. 26. [등기선례 제4-3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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