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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14호, 시행] 갑 회사는 '79. 6. 25.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 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제정 1998. 5. 11. [등기선례 제5-115호, 시행] 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8. 5. 11.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출처 : ..
갑, 을(외국인), 병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요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116호, 시행]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이 외국인이라면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1조의2 (출처 : 갑, 을(외국인), 병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17호, 시행] 변호사법 제49조가 지방변호사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등기사항 내지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도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8. 10. 7. 등기 3402-9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0조의2, 변호사법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10. [등기선례 제6-81호, 시행] 1.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이른바 '기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제41조제2항), 만약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2. 소유권말소등기·저당권말소등기 등과 같이 등기에 대응하는 ..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4. [등기선례 제6-82호, 시행] 호적부상 일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다만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위 상속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필증 첨부여부 등 제정 1993. 5. 24. [등기선례 제3-803호, 시행]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 즉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부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참조). 그리고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1조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3조 참조). (93. 5. 24. 등기 제1233호) (출처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4. 4. 11. [등기선례 제4-43호, 시행] 1.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신청할 때 첨부하는 종중결의서와 종중등록증명서는 성질이 상이한 문서이므로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2.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위토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에 당해 농지를 위토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거나 따로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