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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필증 첨부여부 등 본문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필증 첨부여부 등
제정 1993. 5. 24. [등기선례 제3-803호, 시행]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 즉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부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참조).
그리고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1조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3조 참조).
(93. 5. 24. 등기 제1233호)
(출처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필증 첨부여부 등 제정 1993. 5. 24. [등기선례 제3-8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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