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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여부 등 본문
1983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여부 등
제정 1993. 10. 8. [등기선례 제4-7호, 시행]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때에는 1984. 7. 1. 부터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83. 12. 31. 법률 제3692호> 제57조제2항, 부칙 제1조, 동법시행규칙<84. 6. 19. 대법원규칙 제880호> 제52조, 부칙 제1조) 1983년에 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등록번호 부여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1993. 10. 8. 등기 제250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7조(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 전), 제41조의2,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
(출처 : 1983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여부 등 제정 1993. 10. 8. [등기선례 제4-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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