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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1. 15. 23:02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8. 10. [등기선례 제7-82호, 시행]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신청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그 등기신청인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지배인이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기타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등기신청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실상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고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경정할 수 있다.
(2002. 8. 10. 등기 3402-43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재민 84-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84항
(출처 : 인감증명 대신 사용인감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8. 10. [등기선례 제7-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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