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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

법도사 2021. 11. 15. 23:0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

제정 1994. 8. 2. [등기선례 제4-889호, 시행]

 

1.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동법 제149조제1항의 소정 절차에 따라 내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것으로, 그 등기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으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 한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규정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있어서 동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94. 8. 2. 등기 3402-692 질의회답)

 

(출처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 제정 1994. 8. 2. [등기선례 제4-8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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