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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본문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1. 2. 6. [등기선례 제1-107호, 시행]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세자료의 수집 외에도 등기의 정확을 기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세금의 징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도 상속인 수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81. 2. 6. 등기 제83호)
(출처 :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1. 2. 6. [등기선례 제1-10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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