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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본문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정 1983. 3. 2. [등기선례 제1-109호, 시행]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상의 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갈음하여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주).
(83. 3. 2. 등기 제106호 성업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 다만 108항의 주 참조
(출처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정 1983. 3. 2. [등기선례 제1-10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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